2026. 9. 18. · SmileTap
결론 먼저: 모든 의원 공통 "기본 7가지"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7가지입니다. 여기에 인원수에 따라 몇 개가 더 붙는 구조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수 (3가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edu.ncrc.or.kr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gseek.kr
개인정보 보호 교육 → edu.privacy.go.kr
자료 배포 + 서명부로 처리 (4가지)
성희롱 예방 교육 (9인 이하만 배포 가능) → moel.go.kr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edu.kead.or.kr
결핵예방 교육 → tbzero.kdca.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edu.kohi.or.kr
💡교육 사이트 및 교육자료에 대한 내용은 1편의 상세 내용 참고해주세요.

여기에 인원수별로 더해지는 것
구간 | 총 개수 | 달라지는 것 |
1~4인 | 7가지 | 추가 없음 |
5~9인 | 7가지 | 추가 없음 (퇴직연금 가입 시 +1) |
10~49인 | 8가지 | 성희롱 교육 방법 변경 + 괴롭힘 예방교육 신설 |
50인 이상 | 9가지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신설 + 장애인 인식개선 방법 축소 |
📌 기억할 숫자는 10인과 50인 두 개뿐입니다.
5인은 교육 종류가 늘어나는 기준이 아닙니다.
10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새로 생깁니다. 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자체교육 1시간 이상. 교육 미실시 자체의 과태료는 없지만, 취업규칙 미기재(근로기준법 제93조)와 사건 발생 시 조사·조치 의무 미이행(제76조의3)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퇴직연금 교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법정의무교육 중 과태료가 가장 큽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가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니 연초에 담당 금융기관에 일정을 문의하세요.

전체 정리표
교육명 | 근거법 | 적용 대상 | 과태료 | 이행 방법 | 보건소 제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 | 전 구간 | 최대 300만 원 | 온라인 (edu.ncrc.or.kr) | 12월 중 필수 제출 |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직원 1명 이상 | 최대 500만 원 | 9인 이하: 자료 배포+서명부 / 10인 이상: 집합·외부강사·온라인 위탁 중 택1 | 없음 (노동부 불시점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 전 구간 | 1차 100만·2차 200만·3차 300만 원 | 자료 배포+서명부 (50인 미만) | 없음 (노동부 불시점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전 구간 | 없음 | 온라인 (gseek.kr) | 공문 수신 시 제출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전 구간 | 없음 (유출 시 최대 5억) | 온라인 (edu.privacy.go.kr) | 없음 |
결핵예방 교육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 전 구간 | 없음 (검진 미실시 시 200만 원) | 자료 배포+서명부 | 요청 시만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전 구간 | 없음 | 온라인 또는 자체교육 | 공문 수신 시 제출 |
퇴직연금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가입 시 | 최대 1,000만 원 | 사업자 위탁 또는 자체교육 |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10인 이상 | 없음 (취업규칙 미기재·조사조치 미이행은 별도) | 자체교육 1시간 이상, 일지 보관 | 없음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 50인 이상 | 있음 | 분기 1회 | 없음 |
💡보관 기간은 전부 3년으로 기억하세요.
성희롱·장애인 인식개선은 법정 3년 보관 의무이고,
나머지도 점검 대비 3년 이상 권장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부터 모든 의원에 1가지 추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확대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개정(2025.12.30. 개정, 2026년 12월 31일 시행)으로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이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로 넓어집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이미 신고의무자이므로, 시행일부터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모든 의원이 대상이 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지금까지는 "일반 의원 해당 없음"이었지만,
올해 연말부터는 아동학대 교육처럼 1인 의원부터 전부 적용됩니다.
12월에 몰리지 않도록 하반기 계획에 미리 넣어두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교육
교육명 | 해당 없는 이유 |
자살예방 교육 | 인원수가 아니라 기관 종류로 결정. 병원급(입원실·병상 30개 이상)만 의무, 의원급 제외 |
산업안전보건 교육 | 50인 미만 의원급 제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9인 이하는 교육 의무 없음 |
⚠️ 취업규칙 작성·신고(10인 이상)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라 별도 인사노무 의무입니다.
연간 루틴: 언제 처리하면 되나
10인 이상은 월별로 나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인 이하는 2회 루틴으로 충분합니다.
10인 이상 월별 루틴
시기 | 처리 항목 |
1~2월 | 보건소 공문 확인 → 제출 기한 캘린더 표시 / 아동학대·장애인학대 온라인 이수 |
3~4월 | 성희롱 예방 교육 (집합·외부강사·온라인 위탁 중 선택) |
5~6월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결핵예방 교육 서명 |
7~8월 | 퇴직연금 교육 (가입 사업장) |
9~10월 | 장애인 인식개선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
11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노인학대 교육 준비 (2026년 말~) |
12월 | 보건소 결과보고 / 미이수 최종 점검 |
9인 이하 최소 루틴

자주 묻는 질문(FAQ)
Q. 성희롱 예방 교육, 우리는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요?
9인 이하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배포 리플릿·포스터를 나눠주고 열람 확인 자필 서명을 받으면 인정됩니다. 벽에 붙여두기만 하면 인정되지 않으니 개별 서명은 반드시 받으세요.
Q. 원장 혼자 근무하는데도 해야 하나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가 0명이면 의무가 없고, 직원이 1명이라도 생기는 순간 발생합니다. 반면 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원장 본인이 신고의무자이므로 1인 의원도 대상입니다.
Q. 보건소 공문이 안 왔는데 안 해도 되나요?
공문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이수는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교육만 12월 중 결과보고서 제출이 필수이고, 장애인학대·긴급복지는 공문이 오는 지역만 제출합니다. 공문이 없어도 이수 후 서류는 보관해두세요.
Q.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과태료가 없다는데 안 해도 되나요?
교육 미실시 자체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예방 노력을 했다는 근거가 되므로 교육일지는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보건소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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