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 SmileTap
결론 먼저 : 10인 이상이 되면 2가지가 달라집니다
① 성희롱 예방 교육 — 자료 배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체 집합교육·외부강사 초청·온라인 위탁교육 중 하나로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10인 이상 사업장 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자체교육(1시간 이상) 실시가 법정의무교육 목록에 새로 추가됩니다. 다만 이 교육을 안 했다고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실제 과태료는 취업규칙 미기재나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위반 시 발생합니다.)
50인 미만이면 여전히 해당 없는 것: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이 정말 바뀌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인 이상은 자료 배포가 인정되지 않고, 자체 집합교육·외부강사(30인 미만은 무료 지원)·온라인 위탁교육 중 하나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일지·서명 명단을 3년 보관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진짜 법정의무교육인가요? 과태료는요?
네, 10인 이상부터 법정의무교육 목록에 포함됩니다(서울특별시의사회 공식 안내 기준: 전 근로자 대상, 연1회, 자체교육 1시간 이상, 교육일지 보관). 다만 교육 미실시 자체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실제 과태료는 ① 취업규칙에 예방·조치 조항 미기재(근로기준법 제93조), ②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미이행(제76조의3) 시 부과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10인 이상이면 해야 하나요?
아니요. 50인 미만 의원급은 해당 없습니다. 50인 이상부터 분기 1회 의무가 생깁니다.

① 성희롱 예방 교육 — 3가지 실시 방법
자체 집합교육
외부 강사 초청
온라인 위탁교육
민간 교육기관 개인별 수강
수료증+교육일지+서명명단 3년 보관

⚠️ 자료만 배포하고 서명받으면 미실시 처리,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예방교육기관" 사칭 영업 주의 — 고용노동부 지정 여부 꼭 확인하세요.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10인 이상 신설 항목
다만 아래는 실제 과태료가 붙는 법적 의무입니다.
취업규칙 기재(근로기준법 제93조, 10인 이상): 예방·조치 조항 필수
조사·조치 의무(제76조의3): 신고·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미이행 시 과태료
교육 자체엔 처벌이 없어도, 이력을 남겨두면 실제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노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10~49인 의원에서는 아직 해당 없는 교육
교육명 | 해당 없는 이유 |
산업안전보건 교육 | 50인 미만 의원급 해당 없음. 50인 이상이면 분기당 1회 의무.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만 해당. 단,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법 개정(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2025.12.30. 개정)으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로 확대되어 일반 의원도 교육 실시 의무가 생깁니다. |
자살예방 교육 | 직원 수와 무관하게 기관 종류로 결정. 병원급(병상 30개 이상)만 의무, 일반 의원은 대상 아님. |
📅 2026년 12월 31일부터 바뀌는 것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일반 의원까지 확대됩니다.
연말 전에 미리 교육 계획을 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간 추천 루틴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보건소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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